비트코인 ETF 제도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옵션을 승인하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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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옵션은 현물 ETF를 일정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상품이다. 위험 관리(헤징)와 수익 극대화(레버리지)가 기능적으로 가능해 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고 유동성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C는 비트코인 ETF 옵션을 승인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실제 미국 주식 시장을 기준으로 SEC의 비트코인 ETF 옵션 승인 발표일로부터 첫 거래일인 21일(현지시간)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하루 만에 5억5600만달러(약 7663억원)가 넘는 자금이 유입되며 최근 120일내 가장 많은 일일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활기를 띄었다.
22일1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 역시 3개월 만에 최고치인 6만8274달러(약 9410만원)를 기록했다.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상승 배경으로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는 SEC의 비트코인 ETF 옵션 승인이 시장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옵션 승인으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에 속력이 붙을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이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 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면서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정부와 국회 모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오던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내달 초까지 구성해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 4월 총선 주요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중개 허용을 내건 만큼 다수 의석을 차지한 현 시점에서 공약 이행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첫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서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한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는 법, 시장, 리스크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고 제도 마련까지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이 중첩돼 있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데 시장 관심에 비해 정부나 국회 모두 대응이 느린 듯하다"며 "가상자산위를 통해 논의에 속력이 붙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국감 후로는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국회 관심도 증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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