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정부가 내년하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국경 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이동 내역을 거래소들을 통해 모니터링하겠다고 예고하자 가상자산 업계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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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외국환거래법상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한국은행에 매월 정기적으로 개별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의무 보고도 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에 집계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해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활동 적발과 통계·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결정에 일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탈중앙화, 탈국경화 등 가상자산이 지닌 고유 특성으로 정부 규제 타깃이 중앙화거래소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까지 과중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 또한 5개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테더(USDT)만 놓고 봤을 때 일 거래대금이 1400억원에 육박하는 등 거래량이 상당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자원도 만만찮다는 반응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쟁글에 따르면 28일 16시 기준 국경 간 거래에 특화된 스테이블 코인인테더(USDT)의 24시간 거래대금은 빗썸이 7551만달러(약 1046억원), 업비트가 1987만달러(약 275억원)였다.같은 시각 코인원(51억원), 코빗(22억원), 고팍스(1억원) 등 5대 거래소 전체의 USDT 거래 대금은 1395억원 규모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들의 USDT 거래 점유율은 6.87% 수준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에서 정부 규제가 통하는 곳이 사실상 거래소밖에 없어 이용자보호법부터 각종 그림자 규제까지 거래소들이 타깃이 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신고 자료도 거래소들에게 법적 제출 의무가 없지만 그림자 규제 격으로 서비스 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국경 간 모니터링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단속이 국내 사업자들을 통한 내용에 한정돼 규제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다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메타마스크 같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지갑끼리 오고 가는 부분은 규정할 수가 없으니 규제 공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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