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셔터스톡]
여야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을내놓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 공약 경쟁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일 과세 기반 확립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정된 2025년에서 한차례 더 연기해 적어도 2년이상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했다.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말하는 전담기구가가진 권한이 자문 수준에 그치니가상자산거래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겠다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증권과 달리 가상자산에서는 거래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어가상자산 회사에 소득증명을 떠넘겨야 하는 구조"라며"해당 구조를 개선하고 과세 기반 확립을 하는데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비트코인은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법을 개정하는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공약은 이번 달 내확정될 예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 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공약을 확정했다.국민의힘과 달리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5년으로 변함이 없다.다만 민주당은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붙는다. 반면, 주식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5000만원을 넘어야세금이 발생한다. 민주당은"형평성에 어긋난다는논란이 제기되온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과 차별화된 공약으로 가상자산 오더북(거래장부) 통합을 내세웠다. 거래장부 통합을 통해 거래소별로 유동성을 공유하도록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이 시행되면 거래소마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 방식에서 증권시장처럼 여러거래소에서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을 통해사전심사를 거치면 가상자산을 조건부로 상장할 수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현물ETF를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개선한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공약을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규제 공백을 메꿔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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