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진행한특례 사업인 '블록체인 기반 실손 보험 간편청구 서비스'가 실손보험법 개정으로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박건도 기자] '부신시가 블록체인 특구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던 블록체인 기반 실손 보험 간편청구 서비스'가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금융위원회가실손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사업의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 블록체인 특구 지정8차 사업으로 세종텔레콤이 진행하는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가 개발에 들어간지 한 달 만에 사실상 정리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가앱을 통해환자 동의를 한 번만 받으면일정 기간 동안 환자를 대리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를가능하게 하는플랫폼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현행의료법에 따르면법인은환자를 대신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어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및 위임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해당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지위를 부여해 기존보다 편리한실손보험청구를가능하게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금융위원회실손보험법개정을 이유로관련 규제가 해소됐다고 판단, 사업을 추진할이유가 없다고 결정하면서특구 사업을 주관하는 중기부는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와 기업 모두 사업에 대한 열의가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부터 해당 서비스를 준비해 오던 기업은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기부와 보건부는 규제가 해소돼 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특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개정실손보험법에서간편 청구 서비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보험업 관련 기업들로만 한정돼 있다.
세종텔레콤은"특례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했다.그러다 최근 의료계입장이반영되지 않은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특례반납은 물론 준비했던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중기부가 개최한 제8차 규제자유특구 특구위원회에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사업자로 지정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의료법상 규제사항을 특례를 받아 올해 1월부터 내년12월까지2년 간 부산시 문현·센텀혁신지구 등 총18개 지역에서 실증 운영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례 기업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데 시 역시아쉽게 생각한다"며"관련 부처와 협의를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갑작스레 특례 해제된 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구 한 관계자는 "디지털헬스케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개인정보전송요구권등을검토해 해당 사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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