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책 훼손됐어도, 고양이 사진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美 도서관

[사진: 우스터 공공 도서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 우스터 공공 도서관 페이스북 캡처]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의 어느 공공 도서관이 책이나 물품을 분실 및 훼손한 회원들에게 고양이 사진이나 그림을 제출하면 벌금을 면해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기다.

최근 현재 여러 매체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시에 위치한 우스터 공립도서관이 3월 한 달 동안 '고양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도서관 회원들이 이사를 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면서 빌렸던 책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탓에 도서관에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도서관 측은 고양이 프로그램 시행 후 약 400명의 회원들이 고양이 사진이나 그림을 제출했다. 그러면서정지됐던 도서관 계정을 갱신해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을 회복했다고 전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직접 그려도 된다"며 "고양이과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를 그려 제출해도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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