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콘텐츠 담당 부처 관계자들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케이블방송, IPTV, 일반PP 등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를 추진한다. 위성·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도 역시 폐지를 추진한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이 돼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몇십년 동안 주요 사항에 대한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또한 정부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 보도채널의 허가 승인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정책관은 “유료방송 재허가나 재승인 관련해 기존에 사업자들이 그동안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사업의 안정성을 제한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며 “보통의 경우는 정부가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받도록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들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법제화하면서 관련돼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법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기나 법 개정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법령 개정 시기나 방안의 발표,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거는 논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걸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업계의 요구사항과 부처와 합의가 돼서 발표하는 그 정책들에 들어가 있다. 구체적인 법령 개정 시기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발표 시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액 공제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한 사항이다. 총 제작비용의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이면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김용섭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세액공제의 경우 일단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스태프, 지출 비용 중에 내국인에게 지출된 비용, 그다음에 출연진에 지출된 비용 중에 내국인에 대한 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며 “국내 지출 비용을 넣은 것은 국내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 제작사들 세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기 위해서 세액공제 추가공제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기업 자산총액 기준 상향 위한 시행령 개정을 GDP와 연동할 방침이다. 현재 10조 원이 GDP의 0.5% 수준이다.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대기업 자산 기준은 2008년에 작성된 이후로 국가 경제성장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정책 방향을 했다”며 “구체적인 그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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