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천 법원이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 심천(선전) 첸하이구 인민법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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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심천 법원은 암호화폐를 임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화폐와 달리 노동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입사 당시 회사와 월급의 일부를 테더(USDT) 형태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입사 당시 합의한 임금 기준에 따른 체불임금 반환과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암호화폐는 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화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를 임금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며 "USDT는 화폐로서 시장에 유통되어서는 안 되며, 유통시킬 수도 없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근로자가 암호화폐 임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중국 상하이 법원은 디지털 자산이 중국 법에 따라 재산적 속성을 가진 가상 상품이라며, 개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적이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상업적 주체는 암호화폐 투자 거래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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