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1월 랩드 비트코인(wBTC) 토큰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10억달러 규모 소송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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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wBTC 커스터디(수탁)을 담당하는 비트 글로벌 디지털(BiT Global Digital)은 코인베이스는 자사cbBTC를 프로모션하기 위해 wBTC를 상장 폐지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고 wBTC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억달러 이상 손해배상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을 토큰화해 디파이 프로토콜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래핑비트코인(wrapped Bitcoin) 시장을 독점하려 하고 있고, 약탈적 관행으로 wBTC 시장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허위 발표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11월 19일 토큰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wBTC 토큰 상장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비트 글로벌은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로, 8월부터 암호화폐 회사 비트고(BitGo)와 wBTC 비트코인 보유량을 공동 관리하고 있다.
그전까지 WBTC는 비트고가 수탁 업무를 맡아왔는데, 8월 비트고는트론 설립자 저스틴 선과 연결된 비트글로벌과 협력해WBTC 수탁을 담당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저스틴 선을 둘러싼 논란과 통제권 중앙화 가능성으로 인해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wBTC와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코인베이스는 wBTC를 상장 폐지했다. 이런 가운데 코인베이스는 자체 개발한 래핑 비트코인인 cbBTC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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