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컨센시스에 소송...\"메타마스크 스왑·스테이킹은 증권법 위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메타마스크 등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개발 회사인 컨센시스를 상대로 허가 받지 않은 증권 중개자처럼 행동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메타마스크 서비스가 사용자들이 암호화폐 증권 자산을 사고 팔수 있게 하고 수익을 얻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EC에 따르면 컨센시스는 리퀴드 스테이킹 서비스 리도 및 로켓풀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증권을 팔았다. 이들 서비스는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에 대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stETH와 rETH를 발행하고 이를 디파이 서비스 등에 활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센시스는 SEC가 메타마스크 같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4월 컨센시스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며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증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당시 컨센시스는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Wells Notice , 불법 금융거래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소송 제기에 앞서 해명 기회를 주는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고 받았던 만큼, 이번 소송은 예상됐던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컨센시스는 최근 SEC로부터 이더리움에 대한 조사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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