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모습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보수적으로 알려진 일본 금융당국이 자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가상자산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0을 맞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상자산 정책 변화 바람과 무관치 않은 행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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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는 ‘일본 금융청의 자금결제제도 등 개선 논의 진행현황’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도쿄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자금결제법이 2010년 제정된 후 환경 변화를 고래허 2025년 중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 규제 문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상자산 현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자금결제법상 암호자산 교환업자로,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 금융청 내에서는 자금결제법에 암호자산 교환업자 즉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산의 국내(일본) 보류 명령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청은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실한 자산 반환 담보를 위해 가상자산 국내 보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금융청은 이에 더해 가상자산의 국외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 자산으로 보려는 것이다. 일본의 움직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일본 금융청은 가상자산 사업자 소개와 관련된 새로운 업종을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도쿄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현행법은 게임, 앱 등의 제공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소개하는 것인데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청은 금융상품 중개업처럼 가상자산 거래 매개만을 영위하는 새로운 중개업 창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채널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금융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융당국은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가상자산 환경 급변에 따라 발 빠르게 각종 가상자산 이슈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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