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 의결로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과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됐다 [사진: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시장조사업무규정)과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산업감독규정)을 제정했다. 규정된 내용은이용자보호법시행과 동시에 적용된다.
10일 저녁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며 제정 사유를 밝혔다.
먼저 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상거래 조치사항, 이상거래 신고기준, 조사방법, 조사결과 처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있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 시 이용자에게 거래유의 등을 안내하고, 거래상황 급변 사실 여부를 조회해 필요 시 조회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한 이용자의 거래를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이상거래 가상자산의 거래를 중지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거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상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고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이 진행된다.
불공정거래 시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을 기준금액으로 최소 절반, 최대 2배가 부과된다. 만약 부당이득액 산정이 곤란하다면 40억원 이하 범위에서 해당 거래금액의 5%가 기준금액이 된다.
과태료는 부과 대상별 법정최고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위반결과과 동기를 고려해 산정한 예정금액을 가중 또는 감면해 나온다.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했다면 과태료도 각각 부과된다.
이날 금융위는 산업감독규정도 제정했다. 주 내용은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 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 가상자산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이다.
이용자 예치금 보호에 필요한 안전자산의 범위는 자본시장법 상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에서 예치금 운용사를 선택할 수 있다.
예치금 운용 방법으로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특수채증권 매수 등이 있다.
또 거래소는 예치금 이용대가로 운용수익에서 사업자의 비용을 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지갑) 보관비율은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고정됐다. 경제적 가치는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해 산출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 또는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금액도 명확해졌다. 보험·공제 보상한도, 준비금 적립액 등 총합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는 80%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가치의 5% 또는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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