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뉴욕에서 허가 없이 증권을 판매했다는 협의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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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지역 법원 폴 엥겔메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브로커-딜러로 등록하지 않고 79개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코인베이스는 고객들이거래한 79개토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연방 증권법에 따른 '법적 판매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엥겔메이어 판사는 “코인베이스 고객들은 오직 코인베이스와 거래한다”면서 거래소가 판매자라고 결론 내렸다. 또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주법에 따라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거부하며 고객들이 코인베이스가 직접적인 토큰 매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엥겔메이어 판사는 2023년 2월에 이번 소송을 기각했지만, 미국 2차 순회 항소 법원이 지난해 4월 일부를 되살렸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은 불특정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2023년 6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소송을 진행중이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플랫폼을 운영하고 브로커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항소 법원에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며, 거래는 디지털 자산의 자산 판매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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