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이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가입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 버라이즌]
버라이즌이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가입자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사진: 버라이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이 여러 음반사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17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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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워너뮤직,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음반사들에 따르면 버라이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한 가입자가 수만명에 달하며, 이들 중 일부는 단독으로 4450건의 통지를 받은 악의적인 인물이다. 특히 버라이즌은악성가입자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가 기여침해 및 대위침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버라이즌은 고의적으로 저작권 침해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침해자 계정을 정지 또는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버라이즌은 저작권 침해 사용자를 제명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내용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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