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요청에 따라 구글이 지난 25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17개사)의 앱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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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를 특정(2022년 16개사, 2023년 6개사)하고 신고사업자가 미신고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미신고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미신고 영업행위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한편 미신고사업자와 거래로 인한 정보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외미신고사업자의 인터넷사이트 및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접속차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 중인 쿠코인(KuCoin), 멕시(MEXC) 등 17개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시행했다.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구글 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시행으로 향후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및 국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국외 미신고사업자의 애플 앱 및 인터넷 사이트 차단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플 코리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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