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용자 보호와 거래소 규제중심인 현행 법체계를 넘어가상자산규제기본법제정을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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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법제화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2단계인가상자산규제기본법 에서 다뤄진다.
2단계 법안은 이용자보호법 마련 당시국회 부대의견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발행·유통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스테이블코인(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포함) 규율체계 확립 △통합시세·공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사고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전환규정 마련 등으로중심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업권별로 분류해 그에 맞는 세부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1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중에서도 거래소 규제체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업권별 규제 공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해킹, 스캠(사기)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상자산 발행사(재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외에 법인을 설립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매매는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문제 발생 시 범죄 사실 증명 및 범죄 주체 특정이 어렵다. 현재 국내법상 자본시장의기업공개(IPO)격인 가상자산공개(ICO)는 불법이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스캐머들이 활개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코인을 발행하는 본체는 해외에 두고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라며 "이용자보호법에서가장 큰 맹점은 가장 큰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해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거래소기능 분리도 이슈로 부상했다.
국내 원화 거래소의 경우 현재 거래지원(상장), 매매, 보관 3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사업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능을 어디까지 분리할지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에 따라 업체들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공개 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건 타당하다 볼 수 있지만 나머지 기능을 모두 쪼개라고 한다면 생존할 수 있는 거래소가 드물 것"이라며 "2단계 법안에서 가상자산성격을 고려해 예외나 특례 등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멍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있어서는 유럽연합의선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유럽연합은 증권형 토큰(ST) 등 금융상품으로 간주되는 가상자산은 금융시장법(MiFID II·미피드2)으로,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 등은 가상자산기본법(MiCA·미카)으로 나눠 규제한다.
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변호사는 "미카의 경우 기술적 외형보다는 암호자산으로 인해 부여받는 권리가 증권과 유사한지가 중요하다. 양도가능성, 협상가능성 등이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결제가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법정화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제성 가상자산은 단기적으로는 법정화폐를 준거자산으로하는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해야 한다"라며 "발행인자격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해야하고 태환의무와 준거자산에 대한 유지의무를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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