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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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금융감독원(금감원)이24일 국내 5대 원화거래소들과 실무자 회의 중 최근 업계의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행위가 감독규정에 부합하는지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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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에 따르면이날 오전 금감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실무진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각 거래소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감독규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가상자산산업감독규정에 근거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빗썸의 4.0%의 예치금 이용료율이 합리적 수준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날 빗썸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공지한 지 6시간 만에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며 철회해 업계 혼란을 야기했다.

업계는 예치금 이용료율이 신규 고객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료율 상향 시 향후 점유율 경쟁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5대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코빗(2.5%), 빗썸(2.2%), 업비트(2.1%), 고팍스(1.3%), 코인원(1.0%)순이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