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 여파…美 각 주, 암호화폐 법안 속속 통과

미국 각 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미국 각 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미국 각 주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규제 체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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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은행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승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채굴을 방해할 수 없으며, 채굴업체는 전력을 30% 이상 점유할 수 없다. 또한, 지역 사회에 1만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에 따라 기업은 5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칸소주 역시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비트코인을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대출 상환, 세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지만, 기업 활동과 세금 납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미국 주 정부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10만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만위안(약 1400만원)의 벌금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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