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까지로 2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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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세와 관련한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시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로 세 차례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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