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리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법원으로부터 1억2500만달러(약 1720억원)벌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 -->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지난 2020년 디지털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SEC는 이 사건에서 20억달러(약 2조7520억원)의 벌금을 요구했으나, 리플은 1000만달러(약 137억6000만원)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리플랩스가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민사상 벌금 1억2500만달러를 낸 후, 추가적인 증권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은 종료된다. 사실상 리플랩스의 승리로 평가된다.
애널리사 토레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번 사건은 리플랩스의 사기, 도용 또는 기타 과실 행위 혐의와 관련이 없다"며 "SEC는 리플이 기관에 판매를 등록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이번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거래소를 통해 소매 고객에게 리플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이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한편, 판결 직후 리플 가격은 20% 이상 급등하며, 국내 거래소에서는 한때 90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