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성유민 기자]
[디지털투데이 성유민 기자] 반복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 정보 공개 등 비금전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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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오전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부과하는 과징금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비금전적 제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금전적 제재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명령,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 등을 소개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 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정보공개 사례를 바라보며 "불공정거래 정보공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불공정거래 제재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처벌·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후 통지,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해 제도를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한국거래소 상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회복 또한 어렵다"며 "간접비용을 증가시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리나라 같이 재범률이 높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곳에 필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다양한 제재 수단이 도입된다면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절차 등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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