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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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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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1일 자체 내부통제 및 부실여신 책임규명 과정에서 발견된 A 전 본부장 취급여신 중 부당 취급 의심 건에 대해 2024년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실시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총 8명)에 대해 면직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12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 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전임 손태승 회장의 친인척(처남댁 및 처조카 등) 관련인이 회사의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있거나 원리금 대납 등 자금거래가 있는 업체에 대한 당행 대출규모가 금감원 발표내용과 같이 616억원(20개 업체, 42건) 규모라고 설명했다.

2024년 7월 19일 기준 대출잔액은 총 304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이중 269억원(13개 업체, 19건)이 단기(1개월 미만) 연체상태이거나 부실화됐다고 한다.

검사종료 이후인 2024년 8월 9일 기준 대출잔액은 총 303억원(16개 업체, 25건)이며, 단기연체 및 부실 대출 규모는 198억원(11개 업체, 17건)으로 담보가용가 등 감안 시 실제 손실예상액은 82억원~158억원 규모라고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검사결과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을 확인해 해당 본부장(전 선릉금융센터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물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1차 자체검사 과정 중 발견된 특이 자금거래 동향 및 여신 감리 등을 기초로 친인척 관련 여신 전체를 대상으로 2차 자체검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1, 2차 자체 검사 결과 및 검사 대응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 8월 9일 고소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이번과 같은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해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신고 채널 확대, 반복적 여신심사 소홀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의 조치를 실효성 있게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협조할 계획이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미 부실 대출을 인지하고 있었고 검사를 진행해 제재했다고 밝혔지만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신고가 아닌 제보를 통해 이번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이 수사당국에 고소한 것도 금감원이 사건을 인지해 검사를 진행한 이후이다. 우리은행이 사건을 알면서도 금융당국에 신고, 보고하지 않고 쉬쉬하다가 금감원이 인지한 후 뒤늦게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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