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8일 여의도 우리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애널리스트 대상 간담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우리금융그룹]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곤혹을 치뤘던 우리은행이 이번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친인척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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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손태승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그룹이 재출범하면서 그룹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그룹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그룹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 4억5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에서 부적절한 대출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금감원이 관련 제보 등을 받아 이뤄졌다.
금감원은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7월 19일 기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와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법령 위반 소지와 대출 취급 시 이해 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와 관련인의 허위 서류제출 관련 문서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내부 직원의 수백 억원 횡령 사건 등으로 곤혹을 치룬 바 있다. 그럼에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 확장과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또 다시 부정 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보이며 임 회장이 추진하는 사업 확장, 가치 제고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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