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과 테무 [사진: 셔터스톡]
쉬인과 테무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 업체 테무와 쉬인이 한국에서 상주직원 없이 사실상 유령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테무의 경우공유오피스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으며, 쉬인도팝업스토어를 대리 진행하는 등 무늬만 한국법인을 가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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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지 취재 결과 테무는 한국법인인 웨일코코리아를 서울시 중구 소재 한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만 등록하고 상주 직원은 없이 실질 운영은 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다.테무 한국법인 관계자는 "주소지만 등록했고 오가는 직원은 없다. 임대료는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무는 올해 2월 한국법인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전자상거래업종으로 사업자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상거래업자의 의무인 통신판매업 신고도 여전히 하지 않은 상태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구로 등록된 해당 사업자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테무의 미신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시정조치 명령에는 늑장을 피우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해 온 테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관할인 서울시가 테무, 쉬인, 큐텐 등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할 것을 고지한 걸로 알려졌다. 또 공정위는 테무에 시정조치 명령도 내리겠다 밝혔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명령에 필요한 위원회 진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위한 위원회 결정 등이 필요해 단기간내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쉬인의 성수동 팝업스토어는 국내 마케팅 대행사가 대리 운영한 걸로 파악됐다 [사진: 손슬기 기자]
7월 쉬인의 성수동 팝업스토어는 국내 마케팅 대행사가 대리 운영한 걸로 파악됐다 [사진: 손슬기 기자]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인 쉬인도국내 진출을 본격화했으나, 지난달 성수동 팝업스토어를 대행사를 통해 진행하는 등 한국법인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쉬인 팝업스토어 대행사 관계자는 "쉬인의 대행을 한 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쉬인은 지난 2022년 12월 쉐인서비스코리아라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서비스업종에서 사업자 신고를 했다. 서비스업종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실질 사업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관할 소재지인 서울시 성동구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 누리집 자료에서 성동구 소재 쉐인서비스코리아라는 사업자는 현재까지 조회되지 않는다.

이에 쉬인 측에통신판매업자 신고 예정이 있는 지를 문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한국 시장 진출 초기인 만큼 한국에서의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한국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형식적인 내용뿐이었다. 쉬인은 국내 홍보대행사를 통해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두 회사의 미온적인 태도의 배경엔 외국법인에 대한 소극적 규제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테무와 쉬인은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주식회사의 의무인 당국 견제, 외부감사, 투명한 경영 등에서 상당수 자유롭다. 매출, 비용처리 내역 등 법인의 조세기준 조차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규제 시 실질적인 타격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

관련해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의 선례와 같이 테무, 쉬인 등도 계속해서 당국 명령에 계속해서 비협조적이긴 힘들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할 거라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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