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플랫폼 입점 제한 여부 등 조사
무신사 스탠다드 한남 플래그십 매장 외부 전경 조감도. [무신사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무신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했다. 공정위가 무신사 현장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플랫폼 입점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신사는 전략 브랜드와는 입점 계약 외에 ‘파트너십 협약서’를 별도로 체결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협약서에는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브랜드 사업 활동 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브랜드가 국내외 온라인 판매처에 입점할 때 무신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엄체에 갑질을 한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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