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로고 [사진: 닥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고자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및 해설서'(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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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의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닥사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자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모범사례 및 해설서를 마련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의 지원 하에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했다.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총 3차례에 걸친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모범사례 및 해설서가 제정됐다고 닥사는 전했다.
모범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이다. 해설서는 모범사례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자세한 예시와 함께 절차 등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