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가 틱톡(TikTok)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틱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유럽위원회가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IT 매체 IT미디어가 전했다.
유럽위원회는 틱톡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일자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DSA는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인 서비스 플랫폼을 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대형 검색엔진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은 거대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초점은 틱톡의 미성년자 보호 및 알고리즘 효과에 맞춰졌다. 유럽위원회는 틱톡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연령 확인 도구와 개인정보 설정 등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또한 틱톡의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행동 중독을 유발하는 이른바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틱톡의 DSA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틱톡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틱톡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틱톡은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및 업계와 협력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럽위원회에 틱톡의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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