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결정 즉시 재항고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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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새 이사진을 임명했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단과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8월 26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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