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사명을 변경하고 새 BI를 공개했다 [사진: 빗썸]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이용자 보호 및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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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계는 자전거래에 대해 사후 조치를 취해왔으나 빗썸은 사전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빗썸은 회원이 제출한 기존 주문은 보호하면서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빗썸의 자전거래 방지 시스템은 대량의 매수·매도 주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오픈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지정가 주문을 대상으로 한다. 빗썸 시스템은 이중 자전거래 위험이 있는 추가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한다.
예를 들어 A코인에 대해 체결되지 않은 매도(매수) 주문을 가진 특정인이, 동일 코인에 대해 체결 가능한 액수의 매수(매도) 주문을 걸면 후자의 주문을 주문 불가 처리하는 식이다.
빗썸에 따르면 동일 계정에 대해 자전거래 소지가 있는 영역의 추가 주문을 불가 처리함으로써 자전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존 주문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성도 높다.
API 주문 외 수동 주문 등은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자전거래로 판단될 경우 주의, 경고,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문화 및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전거래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앞장 서는 거래소로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과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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