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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이하 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19일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국내 거래소 공통으로 정식 시행된다. 각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모범사례를 시범 운영해 왔다. 해당일 기준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지난해 말 기준 1333여개)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 내용을 담았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에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업계는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번 모범기준마련으로 업계는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 설치, 심사 기록의 관리·보관 등 관련 내부 통제의 투명성을개선했다. 가상자산 한글백서, 가상자산설명서 작성공개, 발행주체의 공시매체 안내 등 이용자 보호조치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모범사례로 일부이용자들이 우려하는 무더기 상장폐지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닥사에 따르면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그간 가상자산 거래지원 TF에 참여하며 지난해 말부터 모범사례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올해 1~6월 5대 원화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종료 건수는 총39건으로 일시에 대량 상장폐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새로운 모범기준에 따른 재심사는 향후 6개월간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이다. 재심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1333여개다. 해당 코인에 대해서는 심사 자료 및 발행인 정보 수집 등 심사 준비 과정을 고려, 충실한 재심사를 위해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각 거래소는 거래지원 종료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으로 공개하고 거래지원 종료 코인에 대한 정리 매매기간 부여, 출고나 처리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참여 거래소 일동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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