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스테킹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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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블룸버그의 보도를 인용해 2019년 스테이킹 보상으로 획득한 테조스(Tezos) 토큰 8876 개에 대해 과세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한 재럿 부부가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IRS가 스테이킹 보상을 수령하는 즉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럿 부부는 스테이킹 보상이 농부의 작물이나 작가의 원고와 유사한 자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판매 시점에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킹 보상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새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소득은 해당 자산의 판매 수익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IRS는 4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제안했으나, 재럿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갔다.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판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세금 환급으로 인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재럿 부부는 지난 10월 테조스 토큰 1만3000개(2020년 과세 연도)에 대한 1만2179달러 환급과 함께 IRS의 과세 방침을 영구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IRS는 "2023년 세금 판결 14호에 따르면, 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보상을 판매, 교환, 처분할 수 있는 시점에서 공정 시장가치에 따라 이를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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