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진: 각 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진: 각 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국내 첫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이 이틀뒤인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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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2021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이후 해당 법만으로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이용자 자산 보호에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법률안 19건을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통합·조정해 2023년 7월 18일 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거래소(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이용자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사업자들은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매일 지켜야 한다. 또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이 의무화된다.

법 시행과 함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된다. 체계에 따라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해야 하고, 의심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후 금융당국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 상당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금융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한다. 모범사례에는 거래지원(상장) 심사 시 거래소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 제시됐다. 가상자산 백서 원문과 주요내용에 대한 한글자료 등 필수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돼 시장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이후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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