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이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사진: 포블]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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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된다.
포블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안 마련 이전부터 보험 가입을 염두해 두고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재보험사와의 협상, 요율 산정,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 신고 등으로 최종 결정까지 심사숙고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보험 가입과 더불어 이상거래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하여 고객 보호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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