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서비스 업체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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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 보유자산 최소 5% 혹은 5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마쳤고 지난해 고려대학교 블록체인보안연구센터와 보안 기술 고도화를 위해 협력도 맺었다.올해 ISO27001, 27701, 27017, 27018 등 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 표준 보안인증 4종을 취득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투자자가 더욱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국내 금융규제를 충족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투자자보호에 한발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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