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자리한 사토시 나카모토 동상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암호화폐 변호사는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며 정보공개법(FOIA)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했다.
<!-- -->
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머피는 전날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DHS에 나카모토의 신원에 관한 문서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금융정보·조사에 관한 해외 경보회의’에서 DHS의 상급 수사관 라나 사우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카모토와 인터뷰했다고 주장한 것이 배경이 됐다. 머피는 "사우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실제로 비트코인 창설에 관여한 3명의 인물이 있었고, DHS는 사토시를 포함한 4명 전원과 면회해 비트코인의 구조와 작성 이유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는 가명으로, 그 정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그간 다수의 인물이 의심되어 왔으나 모두 부정되거나 확증이 없다.
△디지털투데이 텔레그램 뉴스채널 구독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