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예치금 이용료율을 2.2%로 상향했다 [사진: 빗썸]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업계점유율1, 2위를차지하는업비트와빗썸이공지했던예치금이용료율을상향변경하며경쟁에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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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업계에따르면,빗썸은이날0시20분경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시행에따른예치금이용료율을2.2%로재공지했다.
전날10시20분경업비트는예치금이용료율을1.3%라고공지했다.다른원화거래소들도당시1.0%에서1.3%수준의이용료율을택해비슷한수준이었다.
그러나자정이가까워오기까지이용료율을공지하지않았던빗썸이같은날23시30분경이용료율을2.0%로공지하며업계 판도가 바꼈다.
뒤이어업비트는23시59분빗썸보다0.1%포인트높여2.1%로이용료율을재공지했다.
이에뒤질까빗썸역시20여분뒤이용료율을2.2%로재공지하며 "업계최고수준인연2.2%의원화예치금이자(예치금이용료)를지급할예정"이라고밝혔다.
[사진: 코빗 홈페이지 갈무리]
이런 가운데 코빗이 오전 1시 예치금 이자율을 연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재공지하며 경쟁에뛰어 들었다. 상향 이전에는 연 1.5%였는데 1%포인트나 올렸다.
가상자산거래소업계의이러한예치금이용료율경쟁은이용료율이가상자산신규이용자유입및기존이용자의거래소신규유입에영향을미칠수있어서다.
관련해한업계관계자는 "가상자산법시행으로이용자입장에선예치금이용료가가장직접적으로와닿는부분일수있어금리를따져은행을고르듯거래소들을이용료율에따라고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