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들이 이용자 예치금 지급을 공지했다 [사진: 업비트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원화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예치금의 이자 성격인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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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직전 분기에 발생한 예치금 이용료를 3개월 마다(1, 4, 7, 10월) 분기 첫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이용료율은 1.3%이고, 지급 은행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코인원은 카카오뱅크를 예치금 관리 기관으로, 이용료율 1.0%에 따라 지급한다. 매일 자정 원화 잔고를 기준으로 계산, 일일 계산한 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합산돼 제세공과금을 제한 후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직전 분기 발생분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 지급과 서비스 내 이자 지금 받기를 통한 수시 지급이 있다. 수시 지급은 1일 1회 가능하다.
고팍스는 전북은행을 통해 1.3%의 이용료율로 분기별 지급을 공지했다. 전일 자정기준 고객 예치금의 60%를 매 분기의 익월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지급한다.
코빗은 정확한 예치금 이용료율과 지급 은행을 공개하지 않았다. 매월 첫째 영업일에 이용료율을 공개, 지급은 셋째 공휴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예치금 이용료 지급 계약을 맺고, 이용자보호법 제6조 1항 및 감독규정 제5조에 따라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지를 했다. 정확한 이용료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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