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예치금 이용료를 4.0%로 공지한지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사진: 빗썸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예치금 이용료를 4.0%로 상향하겠다고 공지한지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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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밤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됐다"라며 안내한 예치금 이용료 연 4%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빗썸의 예치금 이용료는 종전대로 연 2.2%의 이율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4.0% 예치금 이용료 상향 공지 후 빗썸을 호출해 추가 검토를 주문한 걸로 알려졌다. 은행권 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예치금 이용료를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급할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소비자 자금 이탈 등이 우려된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치금 이용료를 은행이 안전 자산으로 운용, 운용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후 사업자는 예치금 운용 수익에서 발생 비용 등을 제한 나머지를 이용자들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적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한편, 빗썸의 철회 해프닝으로 현재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코빗(2.5%), 빗썸(2.2%), 업비트(2.1%), 고팍스(1.3%), 코인원(1.0%)순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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