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퍼스 위원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대부분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SEC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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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퍼스 위원은 NFT 대부분이 유가증권이 아니며, 크리에이터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NFT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NFT는 고유한 가치를 갖는 디지털 토큰으로, 재판매 시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퍼스 위원은 이러한 로열티 기능이 NFT 보유자에게 기업에 대한 권리나 전통적인 증권과 관련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퍼스 위원은 SEC 내부에서도 일부 밈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SEC가 투자 계약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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