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겸 소설 작가인 마이클 풋이 안전한 이별에 대해 조언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국내서 연인간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별 통보 후 벌어지는 범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 형사전문 변호사의 발언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 -->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변호사 겸 소설 작가인 마이클 풋은 지난 5월 자신의 틱톡 계정에 안전한 이별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렸다.
풋은 "남자친구나 남편 등 파트너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상대를 직접 만나지 말고, 혼자 만나지 않을 것이며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여성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십년의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이 '내 애인은 그러지 않을 거야'라 생각하지만 판례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 중 상당수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풋은 "상대에게 평소 폭력 성향이 있거나 쎄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1%라도 있다"면서 "전화나 문자로 헤어지는 것이 매우 별로란 것을 알지만 그냥 그렇게 해라"고 당부했다.
말미에는 "법률 사례로 등장하는 인물이 되는 것 보다는 전화로 이별해 살아있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풋의 영상은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뒤늦게 국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이미 그의 SNS에는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해외 누리꾼들은 "가능한 많은 여성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늘 얘기하던 내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풋의 영상에 공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95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경우는 82명으로 2%에 미치지 못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교제 폭력'은통상 폭행이나 협박죄가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