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가 올림픽 방송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 IOC]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올림픽 방송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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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올림픽 각 경기의 방송권 보호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만 수천 개의 URL을 대상으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따른 삭제 요청을 했다.
앞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IOC는 스웨덴 정부에 올림픽 관련 동영상 제공 토렌트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했다. 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올림픽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 트위터에 올린 베네수엘라 사용자가 계정 정지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토렌트 사이트보다 라이브 스트리밍 포털이 더 큰 위협으로 여겨진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IOC는 이에 대응해 저작권 침해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Friend MTS'에 협조를 요청하고 DMCA에 따른 삭제 요청을 시작했다. IOC가 구글에 요청한 DMCA 삭제 요청은 지난달 말 기준 1주일에 약 5907건에 달한다고 한다.
IOC는 "올림픽 대회 및 올림픽 관련 재산, 특히 2024 파리 올림픽을 위해 제작된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는 IOC가 소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올림픽 콘텐츠는 IOC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터넷이나 기타 인터랙티브 미디어 또는 전자 미디어를 통해 전송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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