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암호화폐 입법 속도...韓 2단계 가상자산법 영향은?

트럼프 대 해리스 
트럼프 대 해리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미국 의회가 11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입법에 속력을 내고 있다. 국내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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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미국 의회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암호화폐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인사들은 현 정부가 물러나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레임덕 기간을 적기로 보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법안을 추진 중인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은 최근 열린 조지타운대학 행사에서 "미국은 더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유럽은 훨씬 앞서있다"며 "레임덕 기간 내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추진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책임있는금융혁신법'(RFIA)이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미국판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불린다. 미국 정치계 암호화폐 대모로 불리는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2022년 7월 발의한 뒤로 세부 조항이 추가되는 등 통과는 미진하다. 지난해 말부터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규를 구체화하고 있다.올해 4월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차단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비트코인 유통량의 5%를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 구축 입법도 추진 중이다.

하원 역시 지난 5월 공화당 주도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FIT21)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긴 상태다. FIT21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목표한다. 기준은 블록체인 기술의 중앙화 여부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기술 구조상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인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은 상품으로 정의될 수 있다. 리플(XRP), 바이낸스코인(BNB) 등 특정 사업자가 기관 및 단체에 네트워크 통제 권한이 있는 경우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FIT21을 주도한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은퇴가 예정된 만큼,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임기내 마무리 짓길 원하는 모습이다. 최근 맥헨리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차기 의회로 이어질 경우 모래에 발자국을 남기는 격"이라며 "법안에 서명할 때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양당 대선 후보의 암호화폐 공약이 부재한 탓에 현 미국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는다. 지난주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간 대선 토론회에서도 뚜렷한암호화폐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선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더이상 디지털자산화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찰스 호스킨슨 이더리움 공동창립자는 18일 싱가포르 토큰2049 행사에서 "미국 정권의 암호화폐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분산화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 역시 간담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 중 누가 당선돼도 게리 갠슬러가 임기를 마치기 전 해임된다는 것에 돈을 걸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로고 [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로고 [사진: 국회]

이같은 미국의 암호화폐 법안은 국회 입법 활동에도 큰 파급력을 지닌다. 국내법상 증권성 판단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정의는 미국 대법원 판례인 하위테스트를 원용하기 때문이다.

해당 판례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용도에 따라 △지불형 △유틸리티형 중 수익분배형 △차익실현형이 모두 증권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여기서 수익분배형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문제는 지불형과 차익실현형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다. 가상자산이 지불수단이 되거나 재화 및 서비스 이용권으로 쓰일 경우 해당 가상사잔 자체에 사용가치가 있어 일반 상품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증명을 통해 채굴해 화폐로서 기능하는 가상자산이 대표적이다. 또 전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이용권만 갖는 순수 유틸리티형 가상자산도 증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우리 법에서 명시한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민법상 물건으로 볼 것인지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채권으로 볼 것인지 등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면 우리 법도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회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디지털자산 정책 대응에 나섰다. 22대 국회 출범 4개월여가 흘렀지만 현재까지 가상자산 입법 활동은 전무한 가운데, 2단계 입법에 필요한 사전 단계를 밟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은 20일한국은행,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 주요 관계자들을 불러 '미국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규제 불확실성에 경쟁력 있는 국내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떠나고 해외 거래소 이용객도 날로 늘고 있다. 인접한 일본 등은 블록체인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될 것"이라며 "유입보다 유출이 큰 국내 가상자산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원이 확인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법인 및 기관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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