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섭 KT 대표가 빠른 시간 내 바로 폐지될 경우 시장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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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단통법이 당장 내일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자 김 대표는 “단통법이 제정되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판매점 모두 법을 따라야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바로 폐지될 경우 시장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길문에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자체에 대한 입장 및 찬반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익을 볼 수 있으면 적극 찬성”이라며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업자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답하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선택약정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문제,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유지, 방통위 시장관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유지 혹은 추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려 한다”며 “통신사, 알뜰폰, 제조사 관계에 따라 이견이 존재하는데 제가 낸 개정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업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단통법 폐지안 조항 중 여·야의 입장 차가 큰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장려금 규모를 노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될 경우 동의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은 “제조사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관련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 조항 문제는 이미 말씀을 전달은 드렸었는데 해당 기업 내용들이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료제출 의무 조항의 경우 현재 통신사가 제출자료를 작성할 때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규모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여당 측이 낸 폐지안에선 관련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있지만, 야당 측에선 관련 장려금 규모를 노출해 기업 간 담합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계통신비 부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단말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관련 규제 필요성에 대해 김 대표는 “통신비는 실질적으로 통신비와 단말기 기기까지 전부 다 더한 개념”이라며 “(가계통신비 부담 원인이 단말기 가격 지속 상승이라는 것에 대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며 제조사 규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내세워 관련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db:圖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