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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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제재는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첫번째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이번 시세조종 사건은 혐의자가 해외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매매를 통해 허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넣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일반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
해당 방식으로 혐의자가 얻은 잠정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국은 해당 사건을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뒤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국은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인프라를 활용, 빠르게 조사를 완료했으며 검찰의 후속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통보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인 지난 7월 15일 서울남부지검과 개최한 합동 워크숍 현장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조사해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 및 저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