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범죄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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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API 방식으로 대량 및 허수 주문을 지속 반복해 거래량과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행위로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잠정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해당 이상거래 건에 대한 심리결과를 통보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바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 이하의 과징금, 제1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