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BI [사진: 빗썸]
빗썸 BI [사진: 빗썸]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이날부터 포상제 운영에 돌입한다. 해당 제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빗썸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엄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로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 또는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수함,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함 등이 있다.

포상금 규모는 최대 3억원이며, 제보 내용 확인 결과 빗썸 내부 징계 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정되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을 결정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불공정거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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