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재분류 추진…내부자 거래도 규제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사진: 셔터스톡]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일본 금융청(FSA)이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내부자 거래 제한을 확대한느 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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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FSA는 내년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는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기존 규제와 달리, 투자 목적이 강해진 현실을 반영해 금융상품으로 재정의한다는 목적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내부자 거래 제한은 기존 금융 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자 거래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이나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로, 해외에서도 코인베이스 전직 직원과 바이낸스 직원들이 암호화폐 상장 전 정보를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다. FSA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사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제도를 주식과 동일한 분리과세(20%)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종합과세로 최대 55%까지 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로 전환되면 투자자 부담이 줄어들고 시장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밈코인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도 국제적 규제 동향을 반영해 암호화폐 규제를 정교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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